'풋옵션 분쟁' 진화 나선 교보생명 "2심 국제 중재와 무관"

류정현 기자 2023. 2.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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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최근 있었던 '풋옵션 분쟁' 2심에서도 패소하자 국제 중재와는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보생명은 6일 "(이번)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4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등 재무적투자자(FI)와 공모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부풀렸다며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무적투자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교보생명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안진회계법인이 도왔다는 주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지난 3일 어피니티 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5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정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메일 내용 등을 통해 볼 때 전문가적 판단이 없는 어피너티의 일방적인 지시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형사 재판 결과가 ICC에서 다루는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CC 중재에서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CC는 지난 2021년 9월 1차 판결 당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때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당사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가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고 밝혔습니다.

어피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국제중재가 1번만 판단하는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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