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달라”… 기재부 “국비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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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지하철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정부의 적자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는 노인들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상 이용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쯤 '대구시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해 도시철도도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6월 2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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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일”
대구시는 6월28일부터 연령상향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이정민·전세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지하철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정부의 적자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지하철) 무상 이용제도를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에 대해 같은 날부터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도시철도는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책임과 권한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구시는 노인들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상 이용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쯤 ‘대구시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해 도시철도도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6월 2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에 대해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논란이 되는 현행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 법 개정 없이도 ‘70세 이상’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관련법상 노인 무임승차 시행 여부·방법 등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에게 적용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50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손실액이 35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무임승차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으로 원가 손실을 줄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조 원이 넘는 지난해 지하철 누적 적자액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기재부는 난색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 고유 사무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와 이에 따른 손실보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적자 보전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면 막대한 예산 지출 외에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들었다. 시는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에는 유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무임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령을 상향할 경우 고궁 등 공공시설 무료입장 등 다른 부분에서 혜택이 줄어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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