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함께 검토 가능”

권도경 기자 2023. 2.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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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지자체가 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전국 지하철 적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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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비용 부담 필요
손실지원법부터 처리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지자체가 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전국 지하철 적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2년 동안 바뀌지 않은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춰 상향해 정년 연장, 고령층 복지 등과 연계해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지자체와 국회,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부가 고령층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24개 사업의 수급연령 ‘65세 이상’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정해졌다. 노인복지법 제정 직후인 1982년 65세 이상 인구는 150만 명대로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50만 명(17.5%)으로 늘어났다. 2070년에는 2명 중 1명꼴인 46.4%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기대수명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66.7세에 불과했지만, 2020년엔 83.5세까지 늘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2030년이 되면 급속히 재정이 악화하는데 인구구조가 급격히 바뀔 때 제도를 조정하면 더 많이 바꿔야 하고 충격도 더 크다”며 “눈에 빤히 보이는 미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정철순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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