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광장 ‘핼러윈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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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진행된 핼러윈 축제 과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현장에서도 먼 도심의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만든 단체인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지난 4일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마친 뒤 녹사평역에서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하다가 갑자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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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진행된 핼러윈 축제 과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현장에서도 먼 도심의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만든 단체인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지난 4일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마친 뒤 녹사평역에서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하다가 갑자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만들었다. 위법(違法)이다.
안타까운 유족 심정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추모도 법질서까지 거슬러선 안 된다. 서울시가 “불법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민 간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한 이유다. 유족 측은 “지난 31일 광화문광장 분향소 설치 신청을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서울광장에 세운 것”이라고 했으나, 광화문광장이든 서울광장이든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며 ‘휘발유를 준비해 놓겠다’고 위협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과 추모 공간이 2021년 서울시의회로 옮겨가기까지 7년에 걸쳐 시민 불편·갈등을 불렀던 일을 서울광장에서 재연할 순 없다. ‘핼러윈 참사’ 상설 분향소가 필요하다면, 서울시 제안대로 참사 현장 가까운 녹사평역 내부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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