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 서울시 “2차 계고장 이후”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던 6일 오후 1시 행정대집행을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집행을 할 때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두차례 이상 보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 지하 4층 추모공간을 제안하면서 “개찰구 바로 앞 공간”이라며 상징성과 접근용이성 등을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분향소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질문에 “분향소는 관련 규정상 허용할 수 없다.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2차 계고에도 유가족 측이 추모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면서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제안한 녹사평 내 추모공간과 관련한 설명도 했다. 그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이지만 게이트를 나오면 바로 앞”이라며 “지하4층이라고 음습한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이날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보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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