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보호·화주 자율계약 보장… 화물운송 정상화 드라이브

박정민 기자 2023. 2.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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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는 야당과 화물연대 등이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차주와 운송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차주와 운송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화물차주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도 아닌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화주인 기업이 운송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기형적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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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내용·도입배경
안전운임제는 운송사만 유리
화주에 운임강제한 규정 폐지
화주만 처벌하는 조항도 삭제
운임위 참가 구성 인원도 조정
표준운임제 방안 발표 원희룡(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정부가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는 야당과 화물연대 등이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차주와 운송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물운전기사(차주)에게 지급될 운송료가 낮은 책임을 화주에게 돌리고, 적정 운임비 산정을 차주와 운송사가 정하는 현행 구조 속에선 화주의 불만은 물론 차주의 소득 개선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도입하겠다고 밝힌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하되, 운송사가 차주에게 일정 표준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화주와 운송사 간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화주에게만 지워져 있던 지급 의무 및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운송사와 차주 간의 운임계약은 강제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차주와 운송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화물차주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도 아닌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화주인 기업이 운송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기형적 형태였다. 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도 도입 취지와 관계없는 운송사의 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기업 간 계약인 ‘화주-운송사’의 계약 자율화와 운송사 간 경쟁을 통한 운송서비스 향상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고시하되, 운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참고 운임으로 개편해 자유롭게 운송사의 운송서비스, 운임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도 개편했다. 기존 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4명, 화주 측 위원 3명, 그리고 운수사와 차주 측이 3명씩으로 화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차주와 운송사가 화주로부터 수익을 얻기에 이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공익위원을 6명으로 하고 화주는 3명, 운송사와 차주가 각각 2명이 되도록 조정했다.

논란이 심했던 ‘운임료 원가 산정’ 시스템도 대폭 손질했다. 앞서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비과학적이며, 이를 안전운임제 존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 자료뿐만 아니라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도 운임료 원가 구성에 포함해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세부 원가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회계·세무 전문가 등)로 구성해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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