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반드시 퇴출”… 운송사‘지입제 기득권’에 메스

박정민 기자 입력 2023. 2.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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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

특히 2004년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후, 일부 운송사들이 공급 제한을 악용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빌려주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까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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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으면 운행불가 악용
차주 수익 수천만원 가로채
일감 안주면 감차 등 강력처분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같이 비판한 ‘화물 위·수탁제’, 이른바 ‘지입제’는 화물운송 산업에서 오래전부터 후진적 구조로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손을 보기 어려웠다. 운송사, 심지어 노조 간부들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식의 ‘지입제 기득권’이 고착화됐기 때문이었다. 부조리한 구조 때문에 화물운전기사(차주)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익을 받지 못하고 낮은 운송료에 허덕여야 했다.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지입전문사 퇴출이 포함된 배경이다. 국토부는 또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등록된 차주들에게 일감 제공도 못 하면서 지입료만 떼어가는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뜻이다. 1997년 도입된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차주는 별도로 있지만 화물차 명의는 회사에 귀속된다. 차주들의 안정적 수익을 위한 조치였는데 운송사들이 화주들에게 일감은 제대로 주지 않고 지입료만 챙기는 폐단이 심했다.

특히 2004년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후, 일부 운송사들이 공급 제한을 악용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빌려주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까지 시작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 자체를 못하는 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빌려주고 수백~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챙기는 식이다. 이 번호판을 미끼로 지급한 권리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주가 노후 차량을 교체하려 해도 동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부조리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운송은 하지 않고 중간에서 권리금만 챙기는 전문업체까지 생겨 차주들은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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