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방화 38억 보험사기 일당, 공소시효 3개월 앞두고 구속기소

김용빈 기자 2023. 2.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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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고의 방화로 38억원대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 뒤 잠적한 일당이 공소시효 만료 3개월을 앞두고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씨(51)와 B씨(50)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10월1일 청주시(전 청원군) 한 축산물유통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 38억원을 타낸 혐의다.

A씨와 B씨는 잠적해 기소중지(지명수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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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13년 전 고의 방화로 38억원대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 뒤 잠적한 일당이 공소시효 만료 3개월을 앞두고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씨(51)와 B씨(50)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10월1일 청주시(전 청원군) 한 축산물유통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 38억원을 타낸 혐의다.

A씨는 당시 이 유통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 대표 C씨, 보험사 대리점주 D씨 등 5명과 공모해 사기극을 벌였다.

C씨 등 3명은 당시 기소돼 징역 3~8년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잠적해 기소중지(지명수배)됐다.

A씨는 최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체포됐고, B씨는 통신수사 끝에 구속됐다.

A씨와 B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5월과 9월 만료 예정이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기소 중지 사건도 철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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