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량 120배' 액비 무차별 살포 가축분뇨 처리업자 벌금형

오미란 기자 2023. 2.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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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량의 120배에 달하는 액비를 무차별 살포한 가축분뇨 처리업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1일과 2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2필지 토지에 적정 시비량을 초과한 총 256톤의 액비를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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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적정량의 120배에 달하는 액비를 무차별 살포한 가축분뇨 처리업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축분뇨 처리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B법인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1일과 2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2필지 토지에 적정 시비량을 초과한 총 256톤의 액비를 살포했다.

1회당 적정 시비량이 0.537톤인 토지에 이의 약 120배에 달하는 약 64톤의 액비를 살포하는 식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정관청이 발급한 시비처방서상 적정 시비량 산정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고, 살포한 액비량도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 주장 대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비 처방서를 새로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함이 타당하다"며 "또 시비 처방서를 무시한 채 그 기준을 위반하며 액비를 살포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관청이 실제로 대조·검토를 거친 다음 전자인계서와 액비살포 관리대장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을 고발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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