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만 해도 최소 징역3년…주범은 무기징역

조준영 기자 2023. 2. 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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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의 형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말단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는 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며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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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의 형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책과 중간관리자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대포폰 유통사범 등 단순가담자에게도 실형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말단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말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해외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 금융기관 직원인 척 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원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에게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범행수단 자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유통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전한 등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한다.

2021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3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대포폰 유통사범에게 징역 1년이 선고·확정됐고, 피해금 약 2억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피싱조직이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한 환전책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원의 선고형량도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는 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며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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