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시설 지상설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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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사고가 최근 5년 사이 20배가 증가해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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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사고가 최근 5년 사이 20배가 증가해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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