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정상훈 기자 2023. 2.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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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키로 결정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일 의총서 이 장관 탄핵소추 당론을 결정지으려 했지만 실효성 및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채택을 미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책임 있게 결정한 만큼 의총에서 나온 의견 일부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을 확정하고 오늘 오후 바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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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키로 결정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며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며 당론 채택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일 의총서 이 장관 탄핵소추 당론을 결정지으려 했지만 실효성 및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채택을 미뤘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동안 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압도적인 수의 의원께서 탄핵 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에 의해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상황에 대해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신성한 헌법 정신이자 국회 책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책임 있게 결정한 만큼 의총에서 나온 의견 일부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을 확정하고 오늘 오후 바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최대한 밟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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