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계약 편중 예방…포천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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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수의계약의 편중현상을 예방해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경기 포천시는 이번달부터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한 1인 수의계약 한도를 각각 4억 원, 2억5000만 원, 1억 원으로 제한해 소수업체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여러 업체에 관급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는 동시에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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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이번달부터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한 1인 수의계약 한도를 각각 4억 원, 2억5000만 원, 1억 원으로 제한해 소수업체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여러 업체에 관급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는 동시에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계약 담당 부서는 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의 계약실적을 사전 검토하고 본청 계약팀은 매월 전체 계약관서의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한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과 관내 관급자재 업체 판로 개척 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관내 제품을 반영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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