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조국 SNS에 응원 쇄도…반딧불과 함께 어둠 속 걷는 실루엣 이미지 게재

김동환 2023. 2. 6.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항소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배경에 반딧불을 안내자 삼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의 실루엣 이미지가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에서 딸과 아들의 여러 스펙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부부의 사실상 자녀 입시·학사 비리 부분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에 ‘조국의 시간 올 것’ 응원 쏟아져
앞서 서울중앙지법, 자녀 입시비리 등 징역 2년 선고…조국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항소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배경에 반딧불을 안내자 삼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의 실루엣 이미지가 올라왔다.

6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프로필 배경화면을 보면 ‘2022 깜깜한 밤 반딧불이 되어, 우리들의 조국’이라는 글과 함께 수많은 반딧불을 안내자 삼아 어둠을 헤쳐 나가는 듯한 그의 실루엣이 담겨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PC 증거능력’을 둘러싼 검찰과 재판부의 이견으로 5개월간 멈췄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재개된 지난해 6월, 한 화백이 그려줬다는 말과 함께 SNS에 이 그림을 소개한 바 있다.

그림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 조국의 시간이 올 거라 믿는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거짓과 악은 멸할 것’이라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에서 딸과 아들의 여러 스펙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부부의 사실상 자녀 입시·학사 비리 부분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문서위조, 뇌물수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12개의 혐의를 검찰이 적용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한 혐의(업무방해),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정씨에게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씨에게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검찰은 노 원장이 지급한 장학금이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죄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은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