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시신 추행한 日 40대 장례식장 직원…“욕망 참을 수 없어서”

정재우 2023. 2. 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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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40대 남성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10대 여성의 시신을 추행하고 자신의 추행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4일 니혼테레비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여성 시신에 손을 대기 위해 장례식장의 시신 안치소에 불법 침입한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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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전경. 구글 캡처
 
일본에서 40대 남성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10대 여성의 시신을 추행하고 자신의 추행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4일 니혼테레비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여성 시신에 손을 대기 위해 장례식장의 시신 안치소에 불법 침입한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시노즈카는 범행을 벌인 장례식장의 직원이었다.

그는 10대 여성 사망자의 시신을 추행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안치소에 불법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에 손을 대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아울러 그는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도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시노즈카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고인의 모친과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성적 욕구가 있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것이 스릴이 있어서 즐겼다”고도 진술했다.

시즈코카의 아내는 “남편은 나와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매우 좋은 아버지로 지내왔다”고 말하며 충격받았다.

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판시했다.

한편, 죽은 딸에 대한 시즈코카의 범행 사실을 1년만에 알게된 고인의 모친은 재판을 방청한 뒤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는 판결을 받은 시즈코카가 퇴정할 때 “그런 짓을 저지른 기분이 어땠냐”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그녀는 니혼테레비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뒤 무슨 기분으로 장례식장에서 매일 나와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오늘 방청석에도 전혀 인사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슬퍼했다.

그녀는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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