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680g으로 태어난 미숙아…‘동맥관개존증 폐쇄술’ 성공 외

임태균 2023. 2.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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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이의 퇴원을 앞두고 의료진들이 축하해 주고 있다. 왼쪽부터 송진영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윤슬이 엄마 김노을씨. 사진제공=성균관대학교 의대 삼성서울병원

수술 없이 생후 2개월 1.1kg 미숙아 동맥관개존증 치료 성공

송진영‧성세인 성균관대학교 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이 몸무게 1.1㎏인 생후 2개월 신생아의 동맥관개존증 비수술적 폐쇄술에 성공해 국내에서 이 분야 최소 체중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윤슬이는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송진영‧성세인 교수팀은 지난해 11월8일 생후 2개월에 몸무게 1.1kg인 아기 윤슬이에게 동맥관개존증 치료를 위해 비수술적 폐쇄술을 실시했다. 윤슬이는 28주 4일만에 세상에 나왔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로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680g에 불과했다. 이후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심장병 중 하나인 동맥관개존증을 진단받았다.

동맥관개존증이란 자궁 내 태아의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맥관이란 혈관이 출생 후에도 계속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생후 초기에 자연적으로 막히는 게 정상이지만 미숙아에서는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열린 상태가 지속되면 심내막염이나 폐부종과 같은 합병증은 물론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윤슬이 또한 심장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열린 동맥관을 막는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데 윤슬이가 너무 작았기 때문.

의료진은 최근 개발된 ‘피콜로 오클루더(Piccolo Occluder)’라는 기구를 이용해 윤슬이의 연약한 몸이 견딜 수 있도록 매우 섬세한 치료를 진행했다. 윤슬이의 다리 혈관을 통해 피콜로를 동맥관까지 이동시킨 뒤 기구를 펼쳐 열린 동맥관을 막는 데 성공한 것. 피콜로는 완두콩보다 작은 기구로 동맥관개존증 치료를 위해 개발됐다.

윤슬이 엄마 김노을씨는 “송진영‧성세인 교수님을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모두에게 무척 고마웠다”며 “덕분에 밝은 모습으로 퇴원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진영 교수는 “치료를 잘 버텨준 윤슬이가 대견하고 고맙다”며 “앞으로 윤슬이와 같은 아기들의 치료 성공 경험이 더 많이 쌓이면 미숙아에서 심장병의 비수술적 치료가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진영 교수는 이번 시술을 주도했다.

인천성모병원·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업무협약식 단체사진. 사진제공=가톨릭대학교 의대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와 지역사회주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2일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와 지역사회 생애말기 돌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권역호스피스센터장), 우흔국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장 등 en 기관 실무진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en 기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홍보물‧발간물 제공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생애 말기돌봄 관련 교육 개발‧운영 ▲노인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관한 교육활동 협력 등을 공동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주민들의 웰빙뿐 아니라 웰다잉에도 관심을 가지는 소통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시‧군‧자치구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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