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 질러 허위 보험금 청구 일당 구속 기소

송국회 입력 2023. 2. 6. 11:02 수정 2023. 2.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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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뒤 마치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기 일당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 등은 2009년 10월, 충북 청주의 모 육가공 공장을 매수한 뒤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마치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청구 서류를 꾸며 38억여 원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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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뒤 마치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기 일당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50살 A 씨와 직원 51살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09년 10월, 충북 청주의 모 육가공 공장을 매수한 뒤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마치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청구 서류를 꾸며 38억여 원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허위 보험 청구에 가담한 보험사 대리점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8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지명 수배됐던 A 씨 등 2명은 5년 만에 검찰에 체포되면서 공소 시효를 석 달 앞둔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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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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