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 횡령·배임 회계 담당자 징역 2년
김소영 2023. 2. 6. 10:56
[KBS 창원]창원지법은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로 일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경남의 한 철강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 있던 2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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