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허점 노려 대출금 '꿀꺽'…총책 등 17명 검거

하수민 기자 2023. 2. 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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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청년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인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은 3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의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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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전세계약서.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감금 혐의로 총책 A씨와 브로그 B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청년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만 19~33세 무주택 청년의 경우 온라인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당은 범행 전 총책·모집책·감시책 등 역할을 나누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온라인 카페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 모집' 등의 게시물을 올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10명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은 3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의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이 가로챈 대출금은 각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눠가진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일당에는 조직폭력배도 1명 포함돼 있었으며,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이 통장에 임금될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및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 역할을 한 3명은 급전이 필요해 범죄에 가담한 20∼30대 무직 청년들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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