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김규희 입력 2023. 2. 6. 10:52
[KBS 전주]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업주부터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한 노조원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도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센터는 신고를 받은 뒤 근로감독관을 배정해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행정지도 등 개선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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