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왜 키스해" 거짓말…女장애인 폭행·감금한 지적장애 남성들

홍효진 기자 2023. 2.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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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6일간 감금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들도 지적장애인들이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의 수법, 동기,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 모두 지적장애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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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6일간 감금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들도 지적장애인들이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공동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22)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3명에게는 각각 5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 오전 0시 인천시 남동구 소재 공동 거주 주거지에서 중증장애를 앓고 있던 D씨(21·여)를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4~5시간 동안 차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굽이 있는 여성구두나 슬리퍼로 D씨를 폭행, 전치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D씨가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고 보일러실에 가둔 뒤 14일 새벽부터 19일 오전 7시쯤까지 6일간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 거주 주거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강제로 D에게 키스를 당했다"고 거짓말한 뒤 "경찰에 자수할래, 맞을래"라고 협박하며 D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D씨는 지적장애 등 중증장애를 앓고 있으며 감금기간 음식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의 수법, 동기,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 모두 지적장애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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