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작성 대가… 수백만원 사례비 수령 직원 등 적발

송승화 기자 2023. 2.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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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이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위 사실은 직원의 외부활동과 복무관리 부적정 등이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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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사위, 세종시설관리공단 금품 수수 사례 적발 ‘기관경고’
다단계판매 회사 용품 구매 후 수수료 100여만원 챙긴 직원도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위 사실은 직원의 외부활동과 복무관리 부적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겸직 허가 없는 영리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 2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3명은 훈계·통보·주의를 받았다.

구체적 비위 사례는 A직원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께 지인을 통해 OOO운영에 대한 의견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371만원의 사례비를 수령,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B직원은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생활용품 87종을 68차례 걸쳐 구매하는 등 구매수수료 115만원을 수령했다.

C직원은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며 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참석수당을 수령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D직원은 인터넷에 부동산 관련 글을 총 3회 올리고 인터넷쇼핑몰 광고링크를 연계시켜 4회에 걸쳐 9만여원의 광고수수료를 받았다.

E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지정금고 계약·관리’ 업무 담당자로 ‘금융의날’ 포상후보자로 추천됐고 이후 정부포상에서 탈락 후 ‘은행장 감사패 수여고객’으로 선정돼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다.

F직원은 외부강의에 35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했음에도 이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한 관련자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관련자에게 문책 처분을 권고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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