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화상 입히고 “손님도 잘못”...뻔뻔한 식당에 내려진 판결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2.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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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측, 안전 소홀 손님도 일부 책임 주장
재판부 “안전한 음식 제공은 업체 의무
발목 2도 화상 손님에 1800만원 배상”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갈비탕이 쏟아져 손님이 발목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낸 프랜차이즈 음식점 업체가 손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손님 A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가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사고는 2017년 11월 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을 식탁 위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그릇을 놓쳤고, 갈비탕 국물이 A씨 발목으로 쏟아졌다.

A씨는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2년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업체는 갈비탕은 사시사철 뜨겁기 때문에 손님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은 더욱더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 안전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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