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시 학대 피해아동 55명 '즉각 분리'…"24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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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에서 55명의 학대 피해아동이 즉각 분리 조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519건으로, 이 가운데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진 학대 피해아동 수는 모두 55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즉각 분리 조치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자로부터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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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해 제주시에서 55명의 학대 피해아동이 즉각 분리 조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519건으로, 이 가운데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진 학대 피해아동 수는 모두 55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즉각 분리 조치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자로부터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원 시 주민복지과장은 "훈육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체벌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또 잘못된 양육방식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양육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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