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계약 시 사기 예방 위해 꼼꼼히 살펴야"

강준식 기자 2023. 2. 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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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과 소통창구 안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계약 전 단계에서는 주택의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여부, 하자보수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시 단계별 확인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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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소통창구 적극 홍보
충북 청주시는 전세계약 체결 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소통창구 안내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과 소통창구 안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계약 전 단계에서는 주택의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여부, 하자보수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실거래가 확인으로 주변 시세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시세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시 자신이 선택한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을 하는 업체인지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문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신고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시 단계별 확인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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