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발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강화

이수지 기자 2023. 2. 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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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발굴조사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중심 맞춤형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발굴 조사기관 내에 안전보건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사요원과 근로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조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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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자문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발굴조사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중심 맞춤형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한 발굴조사 환경 조성과 안전보건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휴대전화로도 발굴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서류들을 내려받고,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용 모바일웹을 개발해 운영한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휴대전화용 모바일웹인 '안전보건관리 휴대전화용 누리집(Check! Check! 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중 정식으로 공개된다.

[서울=뉴시스] 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 휴대전화용 모바일웹 화면 (사진=문화재청 제공:)2023.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은 이 모바일웹에 대해 "발굴조사 특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반영, 현장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 17종을 표준화해 휴대전화 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며 "작성한 서식을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발굴조사기관의 업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안전자문도 확대한다. 지난해 발굴현장 33곳에서 이뤄졌던 매장문화재조사 안전자문을 올해에는 70곳으로 늘린다.

조사요원의 안전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매장문화재조사요원 대상 전문교육에 안전교육 항목이 새로 만들어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관계법령에 이해를 돕는다.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통한 실무대처방법, 계절·상황별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된다.

발굴현장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고위험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46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화재청은 올해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해빙기·장마철 등 발굴현장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서울=뉴시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사진=문호재청 제공:) 2023.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비치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지난해 편람 형태로 제작·배포했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올해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비치에 편한 B5 판형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발굴 조사기관 내에 안전보건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사요원과 근로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조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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