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라이브커머스 약관 불공정 여부 점검한다

세종=전준범 기자 2023. 2. 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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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분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다.

6일 공정위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유통 분야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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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분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다.

쇼 호스트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6일 공정위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유통 분야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라이브커머스는 영상·채팅 등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진입 장벽도 낮아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가 불공정 여부를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히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위메프, 쿠팡, 요기요 등을 상대로 회사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회사의 게시물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면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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