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 할인 금지?…정부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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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의 가격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주류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은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 시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수입주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정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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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수입주류의 가격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주류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래행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은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 시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춰 판매하던 유통채널의 수입주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주류 할인 금지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 근거를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
수입주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정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거래수량과 거래대가의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에 따른 가격 차이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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