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 할인 금지?…정부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할인 가능"

김성화 2023. 2. 6.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입주류의 가격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주류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은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 시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수입주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정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류위원회 "올해부터 모든 수입주류 할인 전면 금지"…정부 "거래수량·지급시기 등에 따른 할인 허용"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수입주류의 가격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주류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래행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은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 시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한 아르헨티나와 미국 와인. [사진=세븐일레븐]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춰 판매하던 유통채널의 수입주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주류 할인 금지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 근거를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

수입주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정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거래수량과 거래대가의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에 따른 가격 차이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