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경제적 부담 경감' 영동군 올해 상수도요금 동결

장인수 기자 2023. 2.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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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올해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1월 고지분까지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애초 2월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올해 상수도 요금은 이번 동결 조치로 지난해와 같은 요율로 상수도요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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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1월 고지분까지 적용 부과
30톤기준 월 2만8630원…1만8104가구 혜택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올해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1월 고지분까지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애초 2월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올해 상수도 요금은 이번 동결 조치로 지난해와 같은 요율로 상수도요금을 적용한다.

평균적으로 매월 상수도 30톤가량 사용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은 월 2만8630원(구경별 정액요금 930원 포함)으로 월 2200원 정도를 덜 내게 된다.

가정용, 일반용 등 지방상수도 전 업종이 대상으로 1만8104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요금 인상시기 1년간의 유예로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부과기준 4억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 8% 인상하기로 했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군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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