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최대 20만원

김경훈 기자 2023. 2. 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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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 후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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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내문.(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25만원 미만의 의료비를 사용하면 의료비의 80%를, 25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3부터 3월 3일까지 접수하며,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 후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동물보호(농·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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