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케이옥션, '토큰 증권' 제도권 편입… 미술품 조각투자 봇물 전망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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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부동산 등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발행(STO)'이 주목받으면서 케이옥션의 주가가 강세다.
증권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소액으로 쪼개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는 조각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투자대상을 증권화해 사고 팔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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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27분 현재 케이옥션은 전 거래일 대비 500원(7.73%) 오른 7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정형적 증권이자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 증권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소액으로 쪼개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는 조각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융위 발표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적재산권(IP) 등을 소액으로 사고 파는 조각투자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현재 주식 채권은 초기엔 종이증권, 이후엔 전자증권 형태로 진화돼 왔다. 하지만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투자대상을 증권화해 사고 팔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 아울러 그동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려왔던 모든 형태의 증권은 '토큰 증권'으로 명칭이 통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미술품의 경우 현재는 100만원에 그림을 사고 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원짜리 토큰 증권 100만주를 발행해 1원 단위로 사고 파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케이옥션은 지난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라인 넥스트'와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미술품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에 합의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신규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활발한 전시를 통한 경매 규모 및 매출 확대, 복합문화 컴플렉스 완성을 목표로 380억원 규모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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