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화상을 입힌 식당 손님도 잘못 항소했다 패소

조원일 입력 2023. 2. 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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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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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병원에 오가며 통원 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800여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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