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연말 종료 앞둔 '대추·한우 특구'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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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올해 말 기간 만료를 앞둔 '대추·한우특구'의 연장을 추진한다.
6일 보은군에 따르면 대추·한우특구의 3년 연장을 요구하는 '기간만료에 따른 특구 조치계획'을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이번에 특구를 연장하면서 대추와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신규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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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올해 말 기간 만료를 앞둔 '대추·한우특구'의 연장을 추진한다.
6일 보은군에 따르면 대추·한우특구의 3년 연장을 요구하는 '기간만료에 따른 특구 조치계획'을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008년 지정된 대추·한우특구는 2011년과 2021년 두 차례 연장되면서 16년간 이어졌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
보은군은 그동안 대추축제활성화와 브랜드 홍보 등 8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특구 지정에 따라 대추축제와 소싸움대회 때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대형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의 특례를 받았다.
대추와 한우 제품명의 일부로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도 적용됐다.
보은군은 이번에 특구를 연장하면서 대추와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신규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께 전문기관에 의뢰해 특구 변경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역비는 다음 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특구에 재정, 세제 지원이 없긴 하지만, 특구에서 해제되면 규제 특례 효력이 사라져 대추축제 개최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특구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특구지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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