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꾸며내 진찰료 챙긴 거짓 청구 요양기관 20곳 공표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은 이름과 주소, 종별과 함께 대표자의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A 요양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2억2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의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해 1613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기관은 거짓 청구로 36개월간 모두 2억3847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 그 비용을 전액 받았으면서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이 기관은 30개월간 모두 85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들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와 명단공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 청구 요양기관들은 평균 32.2개월 동안 기관당 6228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38.2%에 달하는 등 30%를 넘긴 곳도 3곳 있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 기관 위주로 조사를 해,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조사한 606개 기관 중 526개 기관(86.8%)에서 총 196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고, 지난해 이전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기관을 포함해 683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32개 기관은 형사고발했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하기 시작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곳으로, 종별로는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의 순이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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