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노후 차량 출입제한…미제출 시 과태료

조기호 기자 2023. 2. 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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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차량은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항만대기질법은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차량의 출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최하등급 자동차 현황, 해당 차량의 항만 출입 정보, 자동차 소유자 정보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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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차량은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항만대기질법은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이 없어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령안은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과 기준을 1차 위반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노후 차량의 출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최하등급 자동차 현황, 해당 차량의 항만 출입 정보, 자동차 소유자 정보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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