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1시 자진철거’ 통보한 서울시…이태원 분향소, 갈등 비화되나

박준희 기자 2023. 2. 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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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6일 낮까지 자진 철거 요구를 통보, 1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사회 갈등의 참사로 비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유족과 시민단체 측에 통보했다.

시민·유족단체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한 분향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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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기습설치
시, 철거 불응 땐 “행정대집행”
단체 측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5일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6일 낮까지 자진 철거 요구를 통보, 1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사회 갈등의 참사로 비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유족과 시민단체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밤새 분향소를 지키며 서울시 및 경찰과 대치 중이다.

행정대집행 계고서는 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회의는 지난 4일 유가족·시민 등과 함께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서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민분향소는 전날 설치 단계부터 충돌을 빚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설치를 저지하고 천막 철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대치 과정에서 유가족 측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유족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후 이 유가족은 상태를 회복해 퇴원했다.

우여곡절 끝에 유족 측의 분향소 설치가 강행됐지만, 서울시는 규정상 분향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유족단체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한 분향소라는 것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통보 없는 기습 시설물 설치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 유가족분들이 마음 깊이 추구하시는 국민 공감을 얻기에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집행 계획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멀지 않은 곳에 상징성 있고 안온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 그래서 녹사평역 내에 우천 시에도 불편함이 없고 충분한 크기의 장소를 제안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은 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대책회의 측은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회의 측은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마련된 찾아가기도 힘든 공간에서 조문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시가 제안한 녹사평역 내 추모공간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예고한 대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분향소 철거에 나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책회의 측은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만 제정된다면 분향소를 철거할 계획"이라며 "그 전에 시에서 강제철거를 한다면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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