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최고금액 2억 4천만원
차승은 2023. 2. 6. 07:22
보건복지부가 오늘(6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대상은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 20곳으로, 기관 이름과 주소, 대표자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업종별로는 의원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치과의원 순이었으며,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약 32개월, 금액은 6,228만 원입니다.
거짓청구 최고 금액은 2억 3,847만 원에 달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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