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화상 입은 손님에 “배상 못 해” 소송한 음식점…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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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B 사 간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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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B 사 간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사가 A 씨에게 1800여 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 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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