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거짓 청구로 196억 부당이득…의료기관 526곳 적발

강승지 기자 2023. 2.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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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이 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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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넘는 20곳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명단공개
환자 시술비 다 받고도 진찰료 청구, 투약하지 않은 약 청구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이 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기관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받은 일이 없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2234만원을 진찰료 명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의 처방·투약 명목으로 1613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억3847만원의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이 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업무정지 154일 처분을 내렸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시술을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받았음에도 그 진찰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했다. 비용은 8534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62일 처분을 내렸고 명단공표와 더불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지난해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지난해 이전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기관을 포함해 총 683개 기관에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거짓청구 또는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32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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