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날짜 하루 잘못 썼다 "구직급여 몽땅 반환"…법원서 구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직일을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원의 구직 급여를 모조리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의심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11월28일까지 일했는데도 27일까지 일했다고 기재한 것이 부정 수급이라며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01만4천5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실직일을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원의 구직 급여를 모조리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른바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7천여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A씨는 급여를 받던 중 2020년 10월17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28일 다시 실직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다.
A씨도 노동청에 재실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을 '10월16일 입사, 11월27일 퇴사'로 하루씩 당겨 써넣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고용보험법은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거짓으로 급여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의심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11월28일까지 일했는데도 27일까지 일했다고 기재한 것이 부정 수급이라며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01만4천5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잘못 잘못 적는 바람에 A씨가 받지 못한 1일(10월16일)분의 급여는 따로 지급했다.
A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취업 기간을 하루씩 잘못 기재했지만 총 실업인정일수는 동일해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원고에게 지급될 구직급여 총액은 동일했을 것"이라며 "원고의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모든 진실 밝혀질 것…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종합)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조사받으러 검찰청 가면서 '또 무면허운전' 간 큰 70대 철창신세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서 차량 4대 추돌사고…사상자 5명(종합) | 연합뉴스
- 힙합거물 콤스 8년전 여자친구 캐시 폭행 영상 공개돼 파문 | 연합뉴스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진도서 전동차 탄 80대 계곡으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튀르키예 언론 "귀네슈, 한국 대표팀 부임"…정해성 "오보" | 연합뉴스
- 엉뚱한 열사 사진·책자 오탈자…5·18 기념식 촌극(종합) | 연합뉴스
- 온몸에 멍든 채 숨진 교회 여고생…학대 혐의 50대 신도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