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입학금 얹기?… 경기도내 대학들 ‘꼼수’ 논란
교육부 “학비 부담 최소화 노력”
대다수 교육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예고 속에 경기도내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에 입학금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입학금 부담을 학생들에게 다시 떠넘긴다는 ‘꼼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교육부와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 연대' 등에 다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교 신입생의 입학금 제도를 폐지했다.
신입생 입학금은 등록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금액이라 학생들의 부담이 컸고, 산출 근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어 폐지 요구가 제기됐다. 2016년 12대 대학 총학생회 등은 입학금 반환 소송에 나섰으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진행됐다.
교육부는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대학입학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페지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에 해당하는 20%를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 도내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어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우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대, 서신대, 가톨릭대, 성공회대, 단국대, 가천대, 한양대, 성균관대, 평택대, 성결대, 경희대, 중앙대, 한세대 등 14개 대학은 이미 신입생 등록금에 입학금 실비용 포함을 결정, 결과적으로 신입생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인상되는 셈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 연대'가 경기지역 4년제 대학 35곳 중 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등록금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 입학금 실비용 평균금액은 약 17만3천원이었다. 이중 한국외대 19만8천원, 경기대 14만3천원 등이었다.
여기에 교육부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질적인 입학금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대응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등록금에 포함된 입학금 비용은 학생 모두가 부담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제한을 뒀지만 올해 신입생이 내는 등록금 내 입학금은 등록금 인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유매연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대표는 "입학금의 실비용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입학금 폐지가 아니며,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유 대표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입학금 반환 소송 등도 준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인상분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해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일괄 적용에서 신청주의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홍보도 강화하고, 신청 기한도 최대한 늘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지난해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19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6만 3100원이다.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52만 3700원이었다. 국공립대는 419만 5700원이었다. 수도권 대학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61만 9300원, 비수도권은 622만 6800원이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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