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5억원 직접 지출’ 도교육감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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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후보자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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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후보자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계 책임자에게 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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