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린 재계약 많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반 줄어

이성훈 기자 2023. 2.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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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돌린 경우도 급증

전셋값 하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줄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가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실거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요즘처럼 전셋값이 하락하고 전세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지난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6574건으로 전체 갱신계약 중 약 36%였다. 작년 1월 1만4119건의 47% 수준으로, 2020년 7월 말 시행 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집토스 측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셋값을 낮춘 ‘감액 계약’이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전셋값을 내린 계약은 1481건이었다. 작년 1월(84건)의 17.5배 수준이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도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임대차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보다 67% 늘었다. 집토스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 대출 부담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전셋값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월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71% 내려 전주(-0.75%)보다 하락 폭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같은 기간 -1.01%에서 -0.96%로 내림세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 동작구(-1.36%)와 강남구(-1.34%)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선 당분간 전셋값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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