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개방형 사무처장, 의회 혁신 단초 돼야
경기도의회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의회 사무처 최고 수장인 사무처장이 기존 일반직 공무원에서 개방형 임용직으로 채용 절차를 끝내고 1월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에 개방형 임용제도가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의 핵심적인 개혁정책의 하나로 실시됐으며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이후 여러 논란도 제기됐지만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인력이 수혈됨에 따라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영입되면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도 제고됐다.
여타 조직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도 혁신과 전문성은 꼭 필요하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행정의 영역은 더욱 커지고 동시에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는 타 행정조직에 비해 차별성과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동시에 정당에 소속된 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행정 능력 외에도 입법·정책개발과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필수인 이유다. 그러므로 의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겸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무처장은 임명권자가 도지사이고 일반 행정직이다 보니 제대로 된 사무처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지만 사무처장은 여전히 도청 소속 공무원이 의회로 전입해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경기도의회 사상 첫 개방형 임기제인 사무처장에게 의회 안팎으로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에 개방형으로 임명된 사무처장도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의회 역사의 한 획을 긋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의회 조직의 혁신을 위해 주마가편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이 의회 조직 혁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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