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과 다른 골프장, 주변 피해 줘도…法 “주민은 소송 못 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A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청통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A씨는 이 골프장이 지하수공 4개를 굴착하기 위해 허가받은 130미터보다 더 깊은 200미터까지 굴착했다고 주장했다. 저류지도 6개까지만 허가됐지만 17개를 조성해 인근 농가의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또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하면서 영업했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천시청이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와 안전재난하천과의 현장조사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면서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경상북도의 준공검사 취소 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경상북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개발지원법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주민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개발지원법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됐는지 심사하게 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민간 투자를 촉진해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의 환경상·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설령 지역개발사업 공사에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럼에도 준공검사가 이뤄졌다 해도 인근 주민에게 준공검사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북도가 준공검사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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