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김성태의 진술…'대북송금' 영수증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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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에 대해 북측에서 받은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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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름 적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3일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에 대해 북측에서 받은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령수증' 이라는 제목으로, 발행인은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다.
국내 송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회장은 당초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개인 비즈니스 차원'으로 북에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진술을 바꿔, 2019년 1월과 4월에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 같은해 11월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가'로 300만 달러를 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언론에 나온 검찰의 수사에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이어서 방북을 논의할 때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이날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했다는 이유로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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