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책임”··· 기재부에 반박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서울시가 5일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임승차 비용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주장에 반박하는 성격이다.
서울시는 이날 ‘무임수송 기재부 입장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했다.
현재 지하철 무임수송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하철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와 관련한 손실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자료에서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다”며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국가가 정한 무임 승차 할인율을 지자체 차원에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률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시행령(법률에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과 정부가 정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임의로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고 나왔다”고 했다.
서울시는 국회 또한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봤다. 서울시는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서 작년 국회 국토위는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됐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 공기업인 코레일은 무임수송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는 “코레일은 국가철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철도(코레일 운영구간)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고 했다.
지하철에 국비를 지원할 경우 상·하수도나 쓰레기 등 다른 자치사무에도 국비를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재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지하철은 정부가 무임승차를 강제하는 등 운영에 개입하는 점이 다른 지자체 고유사무와 다르다”고 서울시는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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