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64세 상향엔 대체로 동의”

김향미 기자 2023. 2. 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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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언급
납부 기간 늘려 수급액 인상
연금 개시 연령 ‘소득 공백’에
정년 연장 논의 병행 지적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4세까지 낼 수 있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의무가입상한연령을 현 만 59세에서 만 64세까지 올리는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기사 댓글 등에선 “연금을 더 오래 내라는 말인가” “더 늦게까지 일하란 말이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치”라고 본다.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을 높이려는 이유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 국민연금 구조상 명목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42.5%(2028년엔 40%)이지만, 이는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높여 가입자의 납부기간이 늘어나면 추후 수급액도 커진다.

한 민간자문위 위원은 “국민연금은 더 낸 만큼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어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혜택이 되는 조치”라고 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면 가입연령 상한과 상관없이 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올린다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늦춰왔는데, 이번 민간자문위에서 65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가입상한연령이 만 59세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납입 종료 시점과 연금 수령 시기를 맞추려는 논의가 계속돼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도 “고령자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며 가입연령 상한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 대다수 국가는 연금수급 연령과 가입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수급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가입연령상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60~64세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면 정년연장 논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국한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현재 고령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일자리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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