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 책임…정부가 손실분 보전해야”
시 “상호보완” 공식 재반박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이니 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중앙과 지방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5일 ‘무임승차에 관한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코레일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지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PSO를 지원하기로 의결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인 지하철의 경우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 스스로 무임승차 대상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이 같은 기재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며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되면 환승체계 혼선 등 전국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박용필·반기웅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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