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승리, 오는 11일 '만기 출소'…'빅뱅' 형들은 막내를 과연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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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가 1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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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11일 출소하는 승리, 연예 활동 재개 가능할까?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가 1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로선 승리의 연예 활동 재개에 대해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시 사건이 너무 오랫동안 화제가 됐고, 여론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됐기 때문. 워낙 본인의 일 자체보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라는 점으로 인해 온갖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출소해서도 차가운 여론을 되돌리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나,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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